‘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35)이 18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공범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을 수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김다운은 강도살인·사체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들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강도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음모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 종합하면 공범이 떠난 뒤 피고인이 혼자 남아 있으면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사체 손괴했으며, 피해자들의 아들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심부름센터에 납치를 의뢰하고, 강도 의뢰한 사실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다운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두 명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 범행 2달 전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기 설치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경찰을 사칭하는 등 대담한 수법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이후에도 참혹하게 사체를 손괴한 뒤 냉장고에 넣어 창고에 유기하기도 했다. 또 5억원을 강취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피해자 아들을 납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귀한 생명을 뺏겼고, 회복될 수 없다. 유족도 깊은 슬픔을 겪으며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 형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양형조건 참작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다운은 지난해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함께 안양의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하고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또 이씨 부모로부터 5억원을 강취한 뒤 나머지 돈이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해 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이씨 동생 납치를 제안하는 등 강도를 음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돈을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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