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인근에서 건설 폐자재를 태우거나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목재를 태우는 등 ‘불법소각’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24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탄화시설(숯가마 등에서 나무를 태워 숯을 만드는 시설)을 수사한 결과, 환경 법규 위반업체 54곳을 적발했다.
위반 항목별로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15곳 ▲생활 폐기물 불법소각 8곳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과 미신고 처리시설 3곳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시설 15곳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등 운영 부적정 7곳 ▲대기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6곳 등이다.
의왕시 A업체는 건축 폐자재를 노천에서 불법 소각하다 적발됐다.
목재가구를 만드는 파주시 B업체와 시흥시 C업체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 MDF(접착제가 함유된 합판류) 등 폐목재를 불법 소각했다.
숯가마를 운영하는 시흥시 D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탄화시설을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별다른 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했다.
여주시 E업체는 숯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지만, 시설 가동 없이 숯을 만들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 가운데 41곳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법소각과 관련해 5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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