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초·중·고교 개학일인 4월 6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도내 노래연습장 7,642개소, PC방 7,297개소, 콜라텍 등 클럽형태업소 145개소 등 모두 1만5,084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앞서 도는 지난 18일 이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점검기간은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 1일 2회 점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손소독제 비치여부)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 7가지다.
다중이용업소 소관 실·국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며 시군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4개 팀 131명이 실태 점검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등도 행정지원에 나선다.
도는 최종 점검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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