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4월 한 달간 수원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 활동으로 납세 독려할 예정이다.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19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2019년 귀속 소득 금액이 없는 법인, 결손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포함)이다.
과세 대상은 법인 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배당·투자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갖고 있는 돈) ▲청산 소득 등이다.
신고 및 납부기한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운영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전자(파일) 신고, 관할구청 우편·방문 등을 통해 납부 하면 된다.
신고·납부 시 참고사항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와 8~10종의 서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이영금처분계산서 등)를 첨부해 제출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됨, 단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국내 법인은 서류 제출 면제)하면 된다.
단,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 종업원 수와 건축물 전체면적을 반영한 안분(按分) 명세서를 각각의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수원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 (회계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신고 방법·유의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세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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