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중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은 8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된다. 소요비용은 자기 부담이다.
시행 첫날인 전날 국내 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8명에 대한 입국은 허가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조치했다.
이들 외국인은 현지 탑승 단계에서부터 격리 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치 않다고 통보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자가(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 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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