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남한산성 계곡의 불법 영업 시설들을 자진 철거시키고 이곳에 물놀이장과 생태공원, 경관농업단지 등을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계곡과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온 남한산성 인근 불법 영업시설 11개소를 최근 모두 자진 철거시켰으며 주민 및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이 일대를 올해 연말까지 ‘남한산성 시민 생태·문화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불법 영업시설 대신 합법적인 친환경 공간을 조성, 특정 업주의 이익이 아닌 남한산성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남한산성 일대 불법 음식점들은 계곡과 국·공유지를 수십 년 간 무단 점유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천 불법행위 자진 철거 계도’를 벌이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을 벌이는 등 강력한 불법 근절 의지를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남한산성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생태·문화 거점 사업의 청사진을 구상, 불법을 합법으로 대체해 남산산성면 전체의 경제를 살린다는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 최근 11개소의 불법 영업시설에서 천막 17개와 평상 116개, 계곡으로 이어지는 철제계단 2개, 간이교량 1개 등을 자진 철거했다.
해당 사업부지는 남한산성 계곡 번천천 일대 1만7950㎡이며 모두 국·공유지라 토지매입 비용은 들지 않으며 총 사업비는 40억원이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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