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자치법규에 존재하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조항을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으로 정비, 등록규제를 체계적으로 감축·관리할 방침이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그동안 시민이나 기업인이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해당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혁신을 위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것이다. 
입증이 되지 않는 규제와 규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의정부시 규제 개혁위원회에 상정 후 규제개선을 권고해 규제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향후 시는 시민과 기업이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2019년 등록규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규제 개선권고를 3건 내렸으며, 등록규제 3%를 감축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최근 신설·강화된 등록규제, 2012년 이전 등록된 규제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및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로 정비해 등록규제를 감축할 예정이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은 “공직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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