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의 한 교회가 집회 제한 명령에 반발해 항의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기매일 용인=장형연 기자]용인시의 한 독립교회가 경기도의 교회 집회 금지 명령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A교회가 공무집행을 방해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목사 등을 고발한데 이어 이 교회에 대한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하지만 A교회는 경기도가 정당한 예배를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오전 7시께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A교회 정문에서 경기도청과 용인시 관계자들이 집회 금지 안내를 위해 교회 입구를 막아섰다.

도는 이날 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단 등 50여명을 동원해 A교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교인과 용인시 주민들의 충돌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도 150여 명 배치됐다.

이에 맞서 A교회는 12일 오전 8시께부터 낮 12시30분께까지 예배당에서 교인 없이 온라인예배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마당에서 10여 명의 교인과 인근 용인 지역 목사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 행정처분에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30명이 모여 부활절 예배드리는 것을 경기도가 방해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며 “여기 오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없어 예배드리러 온 것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날 온라인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됐으며 마당에서 열리는 기자회견 역시 같은 영상으로 방송됐다.

5시간 넘게 스피커로 기자회견을 지속하자 주변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자동차 경종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20여명의 주민들은 교회 정문까지 나와 스피커 소음에 항의하면서 교인들과 1시간 넘게 대치했다.

교회 관계자는 “헌법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권리를 경기도가 방해하고 있다” 라며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이 다니는 교회의 예배를 막기 위해 100명이 넘는 공무원과 경찰들을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교회의 안전수칙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내부를 공개하지 않고 공무원의 현장 조사 활동을 방해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안전을 위한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도는 공무원의 현장 조사 활동을 방해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도내 20개 교회의 현장점검을 한다.

예배를 진행하는 100곳에 대해서도 시군과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9일 방역수칙을 반복해서 위반하고,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을 방해한 혐의로 A교회 목사와 신도 10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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