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검단지구대 경장 장성일
인천서부경찰서검단지구대 경장 장성일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교통 시설물이다. 이는 괜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시설물을 잘 모르는 운전자도 많은 듯하다.
첫째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를 따로 주지 않으니, 초록신호이면서 반대편에 차량의 통행이 없는 경우”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지이다.
그러나, 이를 잘 모르고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가 많은데,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로, 정지선이다. 특히 정지선은 교차로에서 중요하다. 교차로 내에 차량 통행이 많으면 정지선에서 멈춘 뒤 상황을 보고 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꼬리물기로 교통체증이 심해질 수 있다.
또한, 정지선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지키는 선이다.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침범하여 정차했을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정지선 미준수시 도로교통법 신호위반으로 단속 될 수도 있으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도 단속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듯, 교통 시설물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설치한 것이다. 운전할 때에는 집중하고 시설물을 파악하며 생각을 하며 운행을 해야 사고를 줄 일 수가 있다. 법규준수, 시설물 확인 습관은 안전운행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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