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인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후보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배문기)는 김 후보 등 3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오는 16일 수사지휘 내린다.

지난 14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성인 유료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 김 후보, 제작사 주식회사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이동형, 감사 겸 공동 진행자 박지훈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제73조 제2호)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고발 당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 배당된 뒤, 오는 16일 서대문경찰서로 수사지휘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사준모는 “방송내용은 성인도 듣기에 민망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만 주면 쉽게 들을 수 있게 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각각 방송작가 출신으로 방송윤리를 잘 아는 사람, 법조인으로서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됨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 등이 지난해 팟캐스트 ‘쓰리연고전’에 출연해 여성의 특정 신체를 품평, 성적 비하 발언을 했다며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방송은 JTBC의 ‘마녀사냥’처럼 남녀가 함께 솔직한 성과 결혼·연애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내용”이라며 “유료 성인콘텐츠였기 때문에 TV방송보다는 더 솔직한 말들이 오갔다”고 해명했다.

또 “공동 진행자가 아니라 연애를 잘못해서 상담을 듣는 청년으로 출연했다”며 “다른 출연자의 발언에 대한 제지 등은 진행자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4일 “아쉬운 점은 좀 있지만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해명을 한 것으로 본다. 본인이 직접 한 얘기가 아니라고 한다”며 “본인이 한 발언들에 대해 다소 부적절한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정도가 그렇게 심한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안산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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