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경찰총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오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0) 총경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정씨가 부탁한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제가 오늘 공판에 이르기까지 1년의 시간이 흘렀다”면서 “그런데 공판에서도 봤듯이 저는 버닝썬 클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어떤 유착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국민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하고 경찰에 몸을 던진 지 벌써 28년째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의를 저버린 적은 결코 없었다”며 “제가 사건 무마 알선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도 없다”면서 “단언컨대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추호도 부끄럽거나 떳떳하지 않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윤 총경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약 4600만원도 요청했다.
검찰은 “윤 총경은 사업가 정모씨로부터 형사사건을 청탁받고, 비상장주식과 미공개정보를 받았다”면서 “사업가는 허투루 돈을 쓰지 않고, 반드시 대가가 있다. 경찰 공무원과 단순 호의관계는 있을 수 없고, 윤 총경도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총경은 일선에서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좌절감을 남겼다”며 “동료 경찰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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