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로 살던 사람과 술을 마시다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8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자택에서 B(77)씨의 머리 등을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세입자로 살다 이사한 B씨가 우편물을 가지러 자신의 집에 오자 함께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같이 마시다 주사를 부리고 반말을 한 것이 못마땅해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맞아 쓰러진 B씨는 집에 온 A씨 아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B씨의 부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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