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계 경장 이성민

 

자전거전용도로의 확대 등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주취 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할 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조차도 익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이용자들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단속조항들을 숙지하여 운행해야 한다. 가장 흔하게 위반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는 구간에서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 통행해야하며, 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는 법규 위반사항이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둘째,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하고자 한다면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끌고’가야한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등의 범칙행위에 해당한다. 셋째, 또한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 시에는 수신호를 이용하여 방향지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자동차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와 동일하게‘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에 해당된다. 넷째,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하면 자전거의 운전자 또한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즉시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벌칙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사상자가 있거나 물건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사상자가 있을 때는 112 또는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언제 어디서나 보행자를 우선으로 두고 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로 인해 외출하기가 극도로 꺼려지는 요즘, 이러한 사항들을 숙지해 놓았다가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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