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이탈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금융·공정거래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자가격리 의무기간에 주거지를 이탈한 A(25)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4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14일 오전 의정부시 자택을 벗어나 사우나와 편의점 등지를 돌아다니며 이틀 간 노숙한 혐의로 지자체에 의해 고발됐다.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임시생활시설에 재격리된 16일에도 다시 야산으로 도주를 시도했다가 직원에게 적발돼 구속된 상태다.
봉제업을 하는 B씨는 지난 1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남양주시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 외출해 3시간 동안 골프연습장 등을 방문한 혐의로 지자체에 의해 고발됐다.
두 사람 모두 자가격리 이탈 후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는 음성을 받았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이 무단이탈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과 방역체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탈자를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