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20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신청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다. 신청 대상자는 △기존 수령자인 경우는 2016~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신규 신청자인 경우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논ㆍ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0.1ha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서 연 120만 원을, 그 외 농업인은 신청면적의 구간별 ha당 100만 원 이상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기존 직불제에 비해 지급단가가 높아진 반면 농업인들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각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농정과(☎032-930-3386)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공익적 가치 및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공익직불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군 =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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