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를 버려 경기 군포물류센터에 불을 낸 튀니지 국적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중실화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전 10시35분께 군포시 부곡동 군포물류센터 E동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자신이 피운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22일 긴급 체포돼 이틀 뒤인 24일 구속됐다.
한편 지난 4월21일 오전 10시35분께 발생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확대됐고, 26시간 만인 22일 낮 12시24분께 꺼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번지자 최고 단계 경보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시작된 E동과 10개 업체의 배송 상품 등이 불에 타 67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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