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을 위한‘경기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김경호 도의원(민주, 가평)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경우 경로당이 국도나 지방도를 중심으로 조성돼 있어 어르신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돼 있으며, 장애인들의 경우는 이동 자체가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구역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시군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도지사가 노인·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시행과 보호구역내 차량통제 공사 안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경호 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국도나 지방도 등 간선도로 주변에 노인정이 산재하고 있으나 보호구역이 제대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향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등 보행 약자가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