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경채)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4일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행정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인력 충원을 요할 때 각 기관에서 자체 시행하는 경채의 공고 기간을 현행 최소 10일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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