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3일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노래클럽을 영업한 업주 A(65·여)씨를 감염병예방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노래클럽을 운영해 인천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가 몰래 영업할 당시 노래클럽에는 중년 여성 4명이 있었으며 음향기가 설치된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노래 클럽 간판 불을 끄고 외부 출입문까지 잠근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래클럽 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여성 4명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인천 부평경찰서는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거주지에서 수차례 무단 이탈한 40대 여성 B씨에 대해 감염병예방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2일 일본에서 입국한 뒤 인천시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 5일과 8일, 9일 3차례 거주지애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에 주소지를 둔 B씨는 인천시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인천 부평구의 한 지인집에 3일 동안 머무르다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으며, 경찰에 적발된 후에도 외국으로 보내 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