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고양3, 민주)이 경기도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10일 입주민에게 폭언 및 폭행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는 우리 사회의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경비와 환경미화, 급식 등 주로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났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와 정책, 관련 예산이 미흡한 게 현실”임을 지적했다.
본 조례제정을 위해 신정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 공인노무사와 경기도 비정규직 지원센터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후 경비노동자 및 환경미화노동자 자조모임과 고령노동자 공청회 등을 거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노동 당사자들의 참여와 전문가 집단의 협조, 관련 부처의 협력을 아우르며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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