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투약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검찰에 요청한 사실확인서가 도착하지 않아 5분 만에 끝났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2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 문서송부촉탁서를 보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지연돼서 도착 안 했다. 사실조회를 기다렸으면 좋겠다”며 “촉탁서가 도착하면 최씨의 (마약) 매도 사실 오인 부분을 철회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 수사 당시 최씨가 검찰에 적극 협조한 부분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또 지난 재판에서 혐의 가운데 필로폰 투약 당시 회사에 출근했다는 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최씨가 회사에서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1시10분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5분 만에 끝냈다.
최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공항 세관 검사를 통해 해외직구로 마약구매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수취인을 추적해 최씨 등 3명을 체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마약류 전량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양형부당·법리오해를 이유로, 최씨 측은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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