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민주, 파주3)은 택시 기사의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경기도의 감독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의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빈틈을 이용해 여전히 사납금을 받고 업체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언급하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런 업체들을 경기도가 감독해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영 및 서비스 평가시, 재정지원시 노동 관련법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법규위반 단속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합동단속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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