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외발 전동휠을 타고 무단 횡단하던 50대 남성이 마주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
2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사거리에서 A(29)씨의 티볼리 SUV차량이 전동휠을 타고 가던 B(52)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B씨는 외발형 전동휠을 탄 채 무단횡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휠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휠(personal mobility PM)은 전동 킥보드와 함께 주목받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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