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소방서 신기119안전센터 소방사 최연식
미추홀소방서 신기119안전센터 소방사 최연식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화재를 진입하기 위해 필수요소인 소방용수를 방수하여 진압한다. 
하지만, 소방차에 저장된 소방용수는 그 소방차의 저장한계가 있기에 우리 주변에 소화전이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이자 목적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화재진압활동을 위한 소화전 주변으로 적색으로 연석에 주정차금지 노면 표시를 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이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소화전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주변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적색노면표시제를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우리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는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소화전 5m이내 주정차 금지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절대 공간으로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및 상가지역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으로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을 우리는 쉽게 접한다. 이 이유에는 화재가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을 이유로 들 수 있다.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나의 차 한 대 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소화전 주변에 주차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용수를 신속히 보급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를 항시 대비하여 소화전 주변에 불법주정차 절대 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적인 제재로 인한 주정차 근절보다는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웃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생각하는 성숙한 안전의식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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