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2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14일부터 지난 달 19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게시글을 올려 구매자 30명으로부터 22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하는 물건 다 팝니다’ 인터넷 거래 사기 20대
- 기자명 경기매일
- 입력 2020.05.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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