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2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14일부터 지난 달 19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게시글을 올려 구매자 30명으로부터 22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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