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모욕혐의로 차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A씨 등 유가족들로부터 지난해 4월 22월 고소당했다.

그는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검찰은 이 같은 글이 유가족을 모욕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단체가 차 전 의원을 상대로 고발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대통령을 ‘빨갱이’이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모욕 부분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알려졌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 137명으로부터 1인당 300만 원씩 모두 4억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부천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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