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경장 조태현
인천 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경장 조태현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란,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출입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이며, 외국인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범죄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함에 따라,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홍보하는 이유이다.
그럼 어떤 종류의 범죄피해가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형법의 경우 살인, 상해·폭행, 과실치상,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강도, 사기·공갈죄가 적용되고, 특별법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직업안정법 제46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출입국·외국인청에 불법체류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심검문이나 다른 범죄로 단속된 때, 쌍방 폭행의 경우, 참고인 조사의 경우, 범죄피해자인지 불분명할 때, 이미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때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 불법체류 사실이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된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코로나19 검진 및 치료에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자라도 감염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꼭 검진을 받아야한다.
비자 만료 등 체류자격이 없는 제도권 밖 외국인 주민도 비용부담과 강제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코로나19로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외국인 여러분들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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