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4차 제1차 정례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정 윤 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이 5분발언을 통해 판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가능케 하는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사업 준공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 중 적정수익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제4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지난 2003년 7월30일 제정된 조례는 성남시의 판교택지개발사업 수익금 전부는 판교특별회계의 세입이 되고(조례 제3조 제4호), 판교택지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세출을 한정해(조례 제4조) 성남시의 판교택지개발사업 수익금은 판교택지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만 사용될 수 있다. 
정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수익금을 다른(일반)회계로 전출시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첫째로 개정안은 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수익금 전부가 판교택지개발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한 현행 조례를 신뢰하고 입주한 판교택지입주민은 수익금을 택지개발사업비로만 사용하라고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수익금을 판교택지개발사업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조례는 판교택지주민의 수익금 사업비사용청구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조례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둘째로 개정안은 위법이며 중대한 절차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조례는 수익금 전부를 판교택지개발사업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는 2020년 3월 수익금 중 19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행 조례를 위반한 합의로 조례위반합의는 시행하려는것은 위법이며 조례개정으로 재산권(경제적이익)침해를 받는 판교택지입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동의 없이 제출되어 중대한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셋째로 개정안의 신설조항은 용어의 정의, 수익금의 종류 및 범위 등을 정하지 않은 불명확한 조항으로 조례체계에 혼동을 주어 조례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적정수익금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나 산정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논리정연하게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결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의원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문제점 지적으로 “개정조례안 처리결과나 개정 시행될 조례의 해석 및 시행에 있어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것이며 판교지역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성남 = 진종수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