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경장 조태현
인천 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경장 조태현

 

‘회복적 정의’를 알아보면 잘못된 행동이 초래한 개인과 공동체의 피해와 어려움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피해회복·관계회복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말한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범죄 피해회복을 위한 경찰활동이며, 지역내 범죄·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이 범인 검거 및 수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가·피해자간 회복적 대화모임을 제공하여 상호간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 회복적 대화모임은 민간 대화전문가 주재로 진행되며(경찰관 참여), 가·피해자 및 관계자(가족·이웃)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피해회복·관계개선·재발방지 등을 논의한다.
회복적 대화모임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수사서류에 첨부되어 검찰·법원 단계에서 양형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안은 경찰단계에서 즉결심판청구·훈방 등 조치될 수도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은 학교폭력, 층간소음, 절도, 존속폭행, 폭행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
20년 회복적 경찰활동은 142개 경찰서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청문감사담당관실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가·피해자 모두를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 제도 적극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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