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출렁다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렁다리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전점검에 활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도내 출렁다리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도내 출렁다리 11곳(부천3, 안양1, 파주2, 포천4, 양평1)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경기도 출렁다리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시군에 배포했다.
도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현장 안전점검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과 기관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유지관리 지침 등을 참고해 출렁다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정기안전점검 연 2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3년에 1회 이상 등) ▲주요 부위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 기준 ▲안전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장비 등을 가이드라인에 수록했다.
출렁다리는 경관이 좋은 산악·하천 등 위험지역에 주로 건설되고 움직임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특수형태의 보도교에 관한 안전기준이 미비해 관리부실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점검 강화 ▲설계·유지관리기준 마련을 위해 제3종시설물 지정 ▲안전점검 매뉴얼 마련 ▲특정 출렁다리(대규모·노후 등)는 제1·2종 시설물로 상향 지정 ▲표준 유지관리 지침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법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한대희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경기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안전점검으로 긴급보수 조치 등을 통해 출렁다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해보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한 뒤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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