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민주, 김포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농해위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및 정수를 수정하고, 여성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환 의원은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 구성범위를 정책의 실수요자인 여성농어업인까지 확대한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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