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대운, 광명2)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12일 제344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 
이 위원회 안은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통일부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들의 행위를 금지하고 법 적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새로운 정쟁을 유발할 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촉구안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법’을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위원회 안을 제안 발표한 정승현 의원(민주, 안산4)은“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여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해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법률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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