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가 15일 개회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에 있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소송에 의해서만 배상 받아왔지만, 지난해 11월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소송 없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국방부가 제시한 하위법령안은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가 모호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호진 의원은 “하위법령에 포함된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제한에 있어서도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지원사업 및 소음방지대책사업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전국의 지자체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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