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명동 의원(민주,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4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8년 12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의 근거 조항이 변경되었고, 특정자원 또는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해당 내용을 이번 개정조례안에 담았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명동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지역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안정적인 세수확보는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고 말하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명동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도세와 관련된 조례,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안정적인 세수확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이 합당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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