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는 기존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가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로 개정됨에 따라 대시민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6월부터 시행된“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기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위주의 교육에서 소방안전교육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연령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사회안전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교육이수자에게는 스티커 형태의 이수 수료증을 발급하여 이수자에게 자 긍심을 주고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대시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공문, 전화, 팩스로 가능하며 연령별·대상별 구분하여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한다. 문의사항은 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전문화팀(870-5151)로 하면 된다.
안전문화팀장은 “평소 몸에 익힌 소방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으로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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