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가파르게 올라갔던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주춤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변경되는 등 시장에서 예상했던 선이라는 게 대체적인 총평이다. 
다만 여전히 공급보다는 수요 중심인 규제 방향이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던 전세자금 대출 속도 조절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세를 낀 주택 매입방식인 ‘갭투자’를 아예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4월 전월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도 1조9000억원 늘었다. 다른 대출 항목에 비해 큰 증가 폭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 지역이 늘어나는 건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그외에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세진 게 눈에 들어오는데 신규 갭투자를 아예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김포, 파주, 연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체와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지역 및 대전과 청주 등이다.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유성·동·중·서구 등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하다고 보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은행권에서는 신규 주택 구입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과 전입 요건 강화로 매매 침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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