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공사)가 이달 말 1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규직 전환 추진 3년 만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보안검색요원 1902명이 당초 전환이 추진됐던 자회사 정규직이 아닌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공사가 직접고용(직고용)하기로 해, 탈락자 없는 정규직을 주장해온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이들이 청원경찰로 신분이 바뀌는데 청와대가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30일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9785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는 공사가 직접고용하게 된다. 또한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은 공사가 100% 출자한 3개 전문 자회사로 각각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사가 직접고용하는 인원은 2143명이며 나머지 7642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논란은 여객보안검색요원에게 발생했다.

앞서 공사는 보안검색요원에 대해 경찰청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들이 특수경비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사 직고용이 아닌 별도의 자회사에 소속돼야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공사는 예정에도 없던 제3자회사를 설립해 이들을 정규직화할 방침이었다.

탈락자 없는 정규직을 추진해온 노조도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위원회에서 이같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면 친인척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채용 기존 원칙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이들에게도 서류 및 인성검사 등의 채용절차가 남아있어 전환 대상자 중 일부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공항 보안검색 관계자는 “공사의 결정이 당사자의 의견은 외면한 채 정부의 성과내기를 위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언론과 노조는 청와대가 보안검색요원을 당초 특수경비원이 아닌 청원경찰로 신분을 뒤바꿔 직고용하기로 급선회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사는 지난 4월10일 보안검색요원의 전환 신분을 특수경비원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보고 했다. 공사는 이들이 공항이나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보안목표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원 신분이기 때문에 우선 자회사 소속으로 임시 전환한 뒤 공사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직고용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이를 보고 받은 청와대가 지난달 20일 국방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 회의 뒤 공사의 입장이 급선회했다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수경비원 신분인 이들을 공사가 직고용 경우 경비업법과 통합방위법, 항공보안법 등 관계법을 고쳐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이는 특수경비업체가 아닌 공사가 특수경비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원경찰의 경우 국가중요시설 사업장의 경비를 담당할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 무기를 소지할 수 있고 방호인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관계법 개정이 필요 없다.

또 청원경찰로 직고용될 경우 공사와 경찰청의 이중 업무지시를 받기 때문에 보안검색 서비스도 저하될 것이라는게 노조의 입장이다.

이에 공사는 올해 2월 제3기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는 보안검색요원이 직고용될 경우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이 해제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공항의 방호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협력사 계약종료시(올해 6월 말) 우선 보안검색을 경비자회사로 임시 편제하고 관련 법·제도적 이슈를 해결한 뒤 직고용 전환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직고용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이슈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외부 법률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그 결과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논란 및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구본환 공사 사장은 이날 오후 직접 브리핑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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