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7월부터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결정할 때 심리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아동 이익 중심의 보호조치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 현장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강화 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뒤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보호조치 과정을 개선하고, 아동의 이익이 중심이 되는 현장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조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학대 피해 아동은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돼 응급조치를 받는데, 이후 보호자가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지자체가 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최초에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심리상담사의 의견과 보호기간 내 중점관찰은 물론 가정 복귀 훈련 종료 이후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담인력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8명이 신고접수 후 현장 조사를 담당하며 1인당 연평균 110건의 조사를 처리, 당일 다수의 신고가 같은 날 접수될 경우 당일 현장조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22년 아동학대조사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가 전면 실시되면 수원시에는 각각 18명과 8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과 예산지원을 늘려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 이익 중심의 학대피해아동 보호 체계 강화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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