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수영장 물탱크 파열과 함께 4층 높이에서 인도로 추락한 건물 외벽.
▲ 실내수영장 물탱크 파열과 함께 4층 높이에서 인도로 추락한 건물 외벽.

 

지난 24일 물탱크 파열로 외벽 일부가 붕괴된 경기 의정부시의 수영장·사우나 복합시설 옥상에 설치된 노천수영장이 편법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물탱크 파열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사우나 복합시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9층 노천 수영장이 체육시설 허가 없이 편법으로 유료 운영된 것을 확인했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지난 2017년 8월 준공된 건물로, 6층과 옥상에는 수영장이, 7층과 8층에는 목욕탕 시설이 설치돼 있다.
시는 비영리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노천수영장 설치를 허용했으나, 목욕탕 이용객들이 업체에 추가 요금을 내고 노천수영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파열된 물탱크는 6층과 옥상 노천수영장 물이 순환되는 시설로, 시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설이 편법으로 운영된 것은 확인했다”며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시설이 입주한 건물은 지난 24일 낮 12시25분께 4층과 5층 사이에 설치된 물탱크가 파열돼 40t 가량의 물이 4층 높이에서 쏟아져 내리면서 외벽 일부가 붕괴되고 노상에 주차된 차량 1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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