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압수수색영장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1심 법원이 뒤집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주성)는 대법원이 압수영장 제시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한 준항고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 압수영장 제시가 적법하다는 준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해 9월께 피의자 A씨 등에 대한 보험사기사건 수사과정에서 보완수사를 위해 A씨 등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A씨는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 제시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같은해 10월초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부천지원은 압수영장 제시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A씨는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피압수자로 하여금 영장 기재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영장 제시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항고 인용 및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검찰 수사관 진술서 및 기록 일체를 파기환송 재판부에 송부하고 영장 집행 경위에 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영장집행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부천지원 파기환송 재판부는 압수영장이 변호인 참석하에 집행되고 영장을 변호인에게 건네주기까지 한 점 등 수사기관이 준항고인에게 압수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피압수자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1심 법원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뒤집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관계자는 “대법원이 검찰 수사기록 검토 없이 준항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면서 “파기환송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 대법원 결정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 제시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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