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케 하며, 지역주민이 비상소화장치함에 있는 소방호스를 연결해 직접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소방용수시설이다.
현재 중부소방서는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불법주정차 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불시출동훈련 등의 훈련을 하고 있으며, 주택·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불법 주·정차 지도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 5m이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9만원(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을 부과 하는 등 그 처벌을 대폭 강화 했지만 여전히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파고든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출동 등 긴급출동에 어려움이 남아있다.
김광석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시설 앞에 차를 세우면 이를 옮기느라 인명구조 등 시간이 지체 된다며,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는 소중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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