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체계·자구심사권을 통해 사실상 ‘상원’으로 군림해왔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능을 약화시키고 ‘상시국회’를 제도화하는 등 본격적으로 국회 개혁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법 보고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7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다음 의총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 의결해 당론 채택을 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종합적인 국회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3선의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출범시켜 일하는 국회법을 준비해왔다.
우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가 전담하도록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를 국회사무처에 둘지, 입법조사처에 둘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제 기능이 빠진 사법위원회는 비상설특위였던 윤리위원회와 병합해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식을 마련했다.
또한 상시국회를 제도화했다. 우선 국회 휴회기간을 특정해 종래의 9월 정기국회 외 매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하계 휴회는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동계 휴회는 12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명문화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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