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체육계 가혹행위와 관련해 “가해행위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선분리·후조사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싱크탱크인 국민미래연구원이 주최한 ‘선수폭력 근절과 보호 안전망 대책’ 긴급 간담회에서 “현행법에서 피해선수와 가해지도자의 분리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선수가 지도자에게 종속된 상황이 유지되는 한 제대로 된 조사나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리 없다”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발생한 즉시 우선 분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가해자가 왜 가해를 했는지, 가해자를 처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가 왜 생겨나는지, 피해자가 구제 과정에서 어떤 고통을 겪는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것이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방식이다. 이제부터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체육지도자가 일선 학교나 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자격 취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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