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019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이하 시스템)의 기능 중 건축 관련 규정을 자동으로 검토 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축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는 지난해 시스템을 통해 102개의 용도지역지구별 입지 가능 여부와 40여개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협의부서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또한 토지대장 등 인·허가에 필요한 7종의 시스템을 연계해 다양한 분야의 인·허가 담당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어서 올해에는 건축 인·허가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능 개선에 주력했으며, 그 결과 담당자는‘협의 독촉 알림’자동 기능과 ‘건축규정 검토’ 기능을 통해 건축법 등 8종의 58개 조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행강제금 계산, 위반 건축물 이력 및 반려·불가 이력을 조회 할 수 있어 업무 편의성이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능개선 용역을 통해 건축 인·허가 민원은 접수내역 확인 → 입지 → 협의 → 규정 검토까지 일련의 업무지원 절차가 프로그램화 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 조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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