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깨끗한 경기 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불법어업 행위를 새벽과 주말에 집중 단속하고 있다.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시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달 29일부터 26차례에 걸쳐 단속해 지난 15일까지 모두 4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8월20일까지 한다.
특별단속 대상지역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이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의 협조로 새벽과 주말 시간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 또 충남과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새벽·주말은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시간대다. 불법어업은 공무원이 부재한 공휴일에 성행한다. 전날 그물을 치고 새벽에 물고기를 잡아오는 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일출 전 단속이 필요하다.
중점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감을 겹쳐 치어까지 잡히는 도구)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이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어업허가 취소·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도는 어업인과 단체 등에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예고하는 한편,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계획을 홍보 중이다.
하반기에도 물고기가 자라서 크는 시기인 성육기에 맞춰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불법어업 취약시간대인 새벽 및 주말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법을 준수하는 어업인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