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7일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량 위험물안전관리에서 과태료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각종 화재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소량 위험물의 유지‧관리 기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가 부실한 점을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소량 위험물이란 휘발유(제1석유류) 50리터 이상 200리터 이하, 경유(제2석유류) 200리터 이상, 1,000리터 이하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것으로, 경기도는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소량 위험물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소량 위험물 소지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 ‧ 관리 위반한 경우, 시정보완명령을 하고 이후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3년간 경기도에서 소량 위험물로 인해 조치한 시정보완명령은 총 19건에 불과하고, 과태료 부과 실적은 단 한건도 없어 사실상 위험을 방치한 안일한 행정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갑철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의 책임 아래, 소량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대형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해결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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