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5시5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노루마당 사거리에서 70대 노인 3명이 달리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64)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75)씨, C(72)씨, D(76)씨 등 차량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주행 중에 A씨가 미처 변경된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할머님들은 횡단보도 좌측에서 오고 있었고, 운전자는 미쳐 변경된 신호를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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