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화재사건 책임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건우 현장소장 A(46)씨, 재하청업체 대표 B(51)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TF팀장 C(50)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된 8명에는 시공사 관계자 3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하청업체 관계자 1명, 재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행사 건우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4월29일 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필요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게 하고, 10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공사 건우(법인), A씨,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케 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물류창고 B동 지하 2층에서 우레탄폼이 도포된 천장과 가까운 거리에서 냉동·냉장 설비의 일종인 유니트쿨러의 배관 산소용접작업을 하던 중 우레탄폼이 연소돼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불이 냉동·냉장 설비 하청업체, 시공사, 감리 등의 ▲사전작업계획 미수립 ▲방호조치 미실시 ▲화재감시자 미배치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발주자의 비상구 폐쇄 등 총체적 안전부실로 인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천 화재는 물류창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중층 하도급 관계와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 등이 결합해 중대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인재(人災)”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안전점검을 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0분께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5시간 만인 오후 6시42분께 불을 껐다. 이 불로 현장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