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는 20일 올 여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 되면서 차량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차량화재는 2만4788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했다.
또한 차량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류,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고,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하해근 예방안전과장은“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차량 조수석 아래 등 운전자의 손에 닿은 위치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 달라”고 전했다.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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