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섬마을 어촌계에서 소유한 조개 어업권 등을 불법 임대한 어촌계장 등 4명이 적발됐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섬마을 어촌계가 소유한 마을 어장 어업권을 타 지역 어업인에게 불법 임대한 어촌계장 A(남, 55세)씨를 수산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로부터 어장 어업권을 임차한 B(남, 56세)씨와 C(남, 59세)씨 등 2명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는 한편 A씨가 어업보조금을 빼돌릴 수 있도록 도와 준 조선소 대표 D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어촌계장 A씨는 지난 2017년 4월께 경기 화성시 관내 한 섬마을 어촌계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어장 어업권을 타 지역 어업인 B씨와 C씨에게 임대료로 5000만원을 받고 빌려주는 등 지난 2018년까지 모두 8000만원을 받고 불법 임대한 혐의다.
A씨는 이와는 별도로 어촌계 소유 김양식 어장을 임대한 뒤 보조금 신청서, 어장실태조사서, 어업면허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어업 보조금 보조금 430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선소 대표 D씨는 김양식장 관리선 건조비를 실제 비용 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A씨가 어업 보조금을 빼돌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철주 수사과장은 “어촌계원의 노령화로 비어업인에게 어장 및 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어업권 불법 임대를 통보해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 = 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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